복지관 차량 사용연령 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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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다윤
- 작성일 17-12-19 10:45
- 조회수 69
- 댓글수 1
게시글 본문
복지관에 차가 4대가 있는데, 제가 탈 수 있는 차는 모닝 2대밖에 없습니다.
1대는 승합차이고, 또 1대는 승용차인데도 불구하고 30세 이상의 직원만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용을 못합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은 외근이 많아서 사례관리팀에서도 2대가 동시에 나갈 때도 있고, 다른 분들도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외근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대부분 복지관에 없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수요처를 자주 나가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차량이용이 잦습니다.
정말 가끔은 차량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승용차 3대의 보험연령을 복지관의 최소연령에 맞춰 내려주시면 차량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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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종합사회복지관님의 댓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건의내용)
복지관 승용차 3대 중 1대의 차량이용 가능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직원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2대 뿐임에도 불구하고 외근이 많아 차량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충(2017.12.19.) 접수
(처리결과)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도 각자 수요처를 점검하기 위해 외근을 자주 나가고 있고, 사례관리사업 역시 통합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면 부족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보험적용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는 차량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차량이용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외근이 필요한 단순 업무의 경우 대표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차량을 이용해본 후에도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3441호의 보험 계약이 갱신되는 2018년 4월에 연령을 낮추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